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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이혼하는 일명 ‘사후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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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일본 후지TV와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친족과의 관계를 끊는 사후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1년 동안 사후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21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4895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사후이혼은 일반적인 법률적 이혼이 아닌 ‘행정적 이혼’에 해당한다. 다만 법률적 이혼처럼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 유족 연금 수급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어떠한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사실도 배우자의 친족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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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신청자들은 호적상 친족 관계를 정리해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 시부모 간병, 묘지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후이혼을 선택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후 이혼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했다.

특히 일본은 결혼 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함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부부관계 전문 상담사인 다카하라 아야코는 “(사후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은) 남편의 집 무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도 있다”며 사후 이혼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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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50대 여성 A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악화로 사후이혼을 선택했다. 아픈 남편을 떠나보내기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A씨는 시어머니가 죽은 남편의 묘지까지 간섭하자 이혼을 결정했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사후이혼 후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가디언의 소노다 유카 변호사는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한 이유는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결혼은 개인 간 유대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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