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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 부모의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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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A씨에게 청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게시판에 키즈카페 소변 글이 올라오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날 관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우리 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입대의로부터 청소비 45만원을 배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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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소비 배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입대의 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하라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는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며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 온 사방에 갈겼든 상관없이 키즈카페를 깨끗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게시판에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소변을 보고 갔다는) 글을 올린 그분께 영화 ‘타짜’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줌마.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리승복이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A씨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협박은 도가 지나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사과문이냐 협박문이냐”, “이건 사과문이 아니라 선전포고다”, “변명과 협박을 곁들인 사과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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